건강검진

전화 문의 안내

  • 02-926-6111
  • 평일 08:30 ~ 18:00
  • 토요일 08:30 ~ 14:00
  • 점심시간 13:00 ~ 14:00

공휴일, 일요일 : 휴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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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건강검진

매 2년마다 1회,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!

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선정

  • 지역가입자(세대주와 만 40세 이상 세대원 중 짝수년도 출생자)
  • 피부양자(만 4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)
  • 직장가입자(비사무직 전체, 격년제 실시에 따른 사무직 대상자, 2018년도부터 사무직 격년제는 출생연도 기준 적용)
  • 의료급여수급자(만 19~64세 세대주와 만 40~64세 세대원 중 짝수년도 출생자)

생애전환기건강검진(만 40세, 66세 대상)은 2018년 1월부로 일반건강검진에 통합되어 검진 주기를 조정하고 노인에게 필요한 검진 항목이 확대되었습니다.

대상자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

건강검진표는 우편으로 발송 및 수령합니다.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 또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(건강검진/검진 대상자 확인)에서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.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.

공통 검사항목

  • 진찰, 상담, 신장, 체중, 허리둘레, 체질량지수, 시력, 청력, 혈압측정
  • AST(SGOT), ALT(SGPT), 감마지티피
  • 공복혈당
  • 요단백, 혈청 크레아티닌, 혈색소, 신사구체여과율(e-GFR)
  • 흉부 방사선 촬영
  • 구강검진

성·연령별 검사항목

  • 이상지질혈증(총콜레스테롤, HDL콜레스테롤, LDL콜레스테롤, 트리글리세라이드) * 남자 만 24세 이상, 여자 만 40세 이상, 4년마다
  • B형간염 검사(만 40세,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)
  • 치면 세균막 검사(만 40세)
  • 골다공증(만 54·66세 여성)
  • 정신건강검사_우울증(만 40·50·60·70세)
  • 생활습관평가(만 40·50·60·70세)
  • 노인 신체기능검사(만 66·70·80세)
  • 인지기능 장애검사(만 66세 이상 2년에 1회)

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 (검진기관)

  • 일반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 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로 발송
  • 건강위험평가(HRA)

확진 검사 (병·의원)

  •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·당뇨병 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·의원(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) 에서 확진 검사 및 진료를 받습니다.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합니다.
  • 확진 검사항목
    - 고혈압: 진찰 및 상담, 혈압측정
    - 당뇨병: 진찰 및 상담, 공복혈당검사